결국, 피진정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강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퇴거 대상자에게 강제퇴거를 명할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
구권에 관해서는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에게도 폭넓게 인정된다
할 권한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유예사유가
판단
소멸되고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본 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이 달성
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피해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헌법재판소 2001.11. 29.선고 99헌마 494결정).
예견되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피해자들은 국내출생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체류자격을 받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여 강제퇴거 대상이다. 또한,
피진정인의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
학교 졸업시기까지 부모와 함께 강제퇴거가 유예됨으로 피해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미등록의 상황에서
성장하였을 뿐인데, 현행법상 피해자들과 같은 미등록 이주 아동
「헌법」 제6조(조약과 국제법류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지위)
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상시적 합법화제도가 없으므로 강제
판단
146p
퇴거명령 처분 이후에나 가능한 피진정인의 체류허가의 특례 외에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는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강제퇴거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공익적 측면과, 헌법상 규정된 피해자들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권리, 국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지위와 영역에서의 권리,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에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146p
175p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175p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176p
177p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77p
체류하면서 형성한사회적 기반, 가족결합권 등의 개인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인권의
존중과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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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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