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구체적인 인권관계에서 인권보장의무자인 국가의 특정한 인권제약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인과성이 있어야 하며, 수단은 규범적으로 허용 행위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부합되는 정당한 목적을 되는 것이어야 한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겨냥한 것이어야 한다. 선택된 수단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해야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개인의 인권을 훼손할 의도만으로 감행된 국가행위는 그것이 단지 아주 사소한 인권제약을 초래할 뿐이라고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인권침해라고 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 부정 수단의 적합성 부정 제대군인가산점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하였다. “어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와 저촉된다면 적정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의 각종 국제협약,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여부 판단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위 헌법규정과 법률체계에 비추어 볼 때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 이유로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였다. 지와 보호는 이제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보아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주체적 기본권으로서 성적자기 한다. 결정권에 있다기보다는 현재 또는 장래의 경건하고 정숙한 혼인생활이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라는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 고전적인 정조관념에 입각한 것임을 보여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준다 할 것이다.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체계부조화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형벌규정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헌재 1999.12.23. 98헌마363) 목적 자체가 헌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9.11.26. 2008헌바58) 30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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