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의
정의
본 장에서 다루는 인권에서 평등권은 제외된다. 평등권에 대한 침해인
차별은 다른 인권과 달리 독자적인 보호영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유권
침해와는 판단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장을 나눈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라고 둘을 구분
하여 표현하고 있다. 차별은 다음 3장에서 다룬다.
이러한 인권에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과 같은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
볼까요?
앞서 인권침해를 제한과 구분했다. 문제된 상황에서 어떤 인권이 제한
인권규범의 위반
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면 인권침해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받고 있는지 확정된 뒤에는, 그것이 정당한 제한인지 그렇지 않으면
침해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에는 경찰법에서 발달하여
헌법 차원에서 채택된 심사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이 자주 활용된다.
그밖에 개별 규정의 위반 여부도 판단기준이 된다.
자유권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주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사회권, 그리고 재판청구권 등 각종 청구권
관한 협약과 헌법 제12조에서는 고문을 금지한다. 이때에는 고문을
과 같은 온갖 종류의 인권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권은 새로이 확장되어
했다면 곧바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되는 것이다. 법률에 이미
간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권한과 관련하여
헌법의 취지를 구체화 한 규정이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인권침해
자유권만으로(재산권 제외) 침해대상 인권을 한정했다. 그렇다고 하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때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라도 나머지 인권에 대한 침해 역시도 인권침해임은 당연하다.
헌법상 권리가 문제된 것이라면, 표면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었다는 사정
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은 헌법적 평가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이끌어내기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
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한 조건 중 하나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고 그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적, 동의를 거부할 권리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19진정0449900)
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야
이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인권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를 인정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권의
하는 것이다.
침해가 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
도출
다만 이때에도 다소간의 의미 확정, 즉 ‘해석’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일반적 인격권
도출
헌법 제17조
26
법률을 통한 인권침해 판단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때에는 인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