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 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다. 개인의 질병이나 사인과 관련해 병명 공개에 주의한다. 라.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자살 사건의 경우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준수한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 개에 신중을 기한다. 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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