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장애인 관련 방송 법률
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
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
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
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
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
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
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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