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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방송 법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④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78조의2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
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1. 서비스 제공 거부행위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특정이용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 요청을 설비의 부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시청자 지원 등)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 자막광고,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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