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장애인 관련 방송 법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④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78조의2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 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1. 서비스 제공 거부행위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특정이용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 요청을 설비의 부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시청자 지원 등)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 자막광고, 자막 79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