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01 방송물 접근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⑧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 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법 제69조 제8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ㆍ폐 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방송프로그램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 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0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영 제52조 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 규칙으로 정 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 는 방송프로그램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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