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04. 장애인 관련 방송 법률 1. 방송물접근 법령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 2. 내용물 규제 법령으로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왜곡이나 장애인에 대한 비하 등을 금지할 수 있는 법령 3. 물리적인 접근 관련 법령으로 장애인이 방송사에 접근하거나 방송에 출연할 때, 혹은 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제작에 참여할 때 장애인의 접근을 명시한 법령 4. 정보, 환경접근 관련 법령으로 장애인이 방송사에 접근하거나 프로그램에 출연 할 때, 혹은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ㆍ의사소통이나 방송프로그램을 웹을 통하여 시청하고자 할 때 근거가 되는 법령 5. 기타 법령으로 미진한 영역이나 포괄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과 참여를 정한 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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