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영상표현・장애인 캐릭터 연출・언어표현 가이드라인 출합니다. 아역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나오게 하고, 다수의 어린이 들이 등장할 때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을 그립니다. (6) 언론보도나 시사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직장생활을 전달할 때에도 그를 사회 나 직업 환경에서 비장애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인생의 주관자로 그립니 다. 이를 위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에게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내용은 지양합니다. 반대로 장애인 관점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면서도 사회 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시 킵니다. (7) 보도나 다큐멘터리에서 장애인을 담을 때, 활동보조인과 함께 직장을 다니며 독립생활을 하는 모습이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에서 느끼 는 모습들을 조명해줌으로써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닌 평범한 이웃이나 친구로 인식시켜 활동적인 사회참여자로서 조명합니다. (8) 보도에서 비장애인의 일방적인 배려를 강조하거나 무조건 도움을 주어야 한 다는 표현은 하지 않는지 주의합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직장동 료로써 평등한 위치에서의 관계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9) 보도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묻는 질문 등 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칫 장애인은 직장생활에 부적합하고, 동료들에겐 부담스런 존재라는 선입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장애인 채용이나 장 애인의 직장생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 청각장애인이나 자폐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직장생활을 소개할 때, 이들 과 소통의 어려우니 이해하라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들이 소 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며, 비장애인의 이해심과 배려심이 없이는 그들의 사 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11) 장애인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집안에서 홀로 무의도식하고 있는 존 재로 그리지 않는지 주의합니다. 또 중증장애인을 일생동안 가족, 지인 등 맹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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