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 영상표현 이렇게 합니다.
(1) 성인 장애인뿐 아니라 특히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초상권도 똑같이 보호합니
다. 사적 영역을 동의 없이 취재하거나 숨기고 싶은 사적인 사항을 일방적으
로 공개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그의 현재와 장래의 삶을 위하여 초상권 또는 음성권을 절대 침해해서
는 안 됩니다. 만약 주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와 승낙을 받고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장애인 감정이 수치스러워하거나 창피해 하는 동작과 같은 장면은 피해야 합
니다. 장애인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상처와 모멸감을 줄 수 있으므로
집착하지 말고 과감하게 편집합니다.
(3) 장애인의 고통과 절망을 과장하여 동정을 받을 존재로 설정해 놓고 장애인의
이미지나 음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장애인이 품고 있는 내적인 감정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때, 동작, 표정, 소
리 등의 표현이 적절해야 합니다.
(5) 자료화면이 등장할 경우에는 기사내용과 관련 있는지의 여부가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하고, 취재화면이 아닌 자료화면이라는 점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자칫 부적절한 자료화면이 기사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6) 장애로 인한 불편이나 장애 부위를 강조하기 위해 목욕장면이나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은 맥락상 필요하다 해도 이미지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성별이 다른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히는 장면은 장애
인의 성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절대로 이미지화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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