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영상표현・장애인 캐릭터 연출・언어표현 가이드라인 제작진은 장애인권 및 인격을 존중하려는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 몸이 불편한 것은 실존적인 것이며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고 돕고 도움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지, 특별히 가시적으로 시각화하여 강조되고 반복될 문 제가 아니다. 가령 긴 계단을 보여주면서 장애인이 누군가에 업혀 가는 장면을 길 게 보여주거나 한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이 업히는 장면, 먹여주는 장면, 기어다니는 장면, 옷 갈아입히는 장면, 목욕하는 장면 등등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할 것이다. 좀 더 인권의식에 초점을 둔다면 이러한 장면은 아예 없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외국의 경우, 장애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철저한 인 식하에 그와 같은 장면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묘사하지도 연출하지도 않는 다. 설령 묘사한다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옷 벗기고 목욕시킨 다음 옷 갈아입히는 장면까지 온통 보여주지 않고, 목욕하러 들어가는 장면만 보여주는 형식을 취한다. ���론 우리나라처럼 기어다니는 장면이나 먹이는 장면이나 업혀 다니는 장면도 그다 지 강조하지 않는다. 그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하여 그들의 초상권을 무시하고 함부 로 취재하거나 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 원치 않는 내용과 모습을 부각시키거나,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반인권적인 행위이다. 특히 미디어가 장애인을 이렇게 비장애인 잣대로 무성의하게 반인권적으로 담는다면, 그것은 폭력이나 마찬 가지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언론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1.27.제정) 제5조 제1항은 “언론은 생 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를 침해하여서는 아 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면서 ‘인격권’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등도 인격권의 한 종류로서 명시했다. 그러므로 언론은 장애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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