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신문사의 웹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대안의 하나로, KBS는 장애인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웹사이
트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장애인 웹사이트에는 없는 경우가 허다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장애인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보면, 장애인웹사이트를 별도로 운
용하는 것은 특별한 집단이라는 기존인식에서 비롯된 차별로 여겨진다. 따라서 큰돈을 들여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는 형식적인 배려보다는 기존 홈페이지에 ‘알트 텍스트값(Alt text)을
달아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보편적 접근성의 평등권적인 차원에서나 바람직해 보인다.
3) 장애인과 관련된 국제행사(장애인 올림픽, 장애인 아시안 게임 등)나 장애인계
이슈 등은 균등하게 편성, 보도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도 엄연한 보편적 시청
권을 가지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방송사의 의무로 인식되
어야 한다.
현행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보편적 시청권(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에 주요 행사 등에 관한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장애인 관련 국제행사는 ‘보
편적 시청권’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특히 장애 관련 이슈들에 대한 보도는 ‘장애인
의 날’에만 편중, 전체기사 양 대비 1%도 안 되는 보도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보편적 시청권이 무시됨은 물론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 격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사회나 일상에서 장애인의 존재감과 관심을 둔감케 하
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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