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장애 언론 제작의 사전・취재・인터뷰 가이드라인 리로서 명시하였고, 그 이후, 몇몇 정보통신 관련 법률과 복지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정보접근권’을 명시하기에 이르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정보접근권의 권 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접근권’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것 이 현실정이다.(서재경, 2010,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웹 접근성 차별에 대한 집 단 진정서) 프랑스 최고 법원에서는 인터넷 접속을 ‘근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장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반드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새로운 규칙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장애인이 남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장애인 인권법’이라고 강조하였다.(서재경, 2010, 웹 접 근성 차별에 대한 집단 진정서) 결국, 각국의 이런 움직임의 핵심은, ‘장애인이 남 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절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홈페이지 웹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 웹 접근성에 관한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2013년 이전에, 지상파방 송3사 홈페이지부터 시작, 4개의 종합편성채널, 포털사이트 및 모든 공공기관 홈페 이지까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방송3사 홈페이지 웹 접근성 차별시정 집단진정 장애인의 웹 접근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동일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여러 장 애인 단체들이 연대하여 2010년 9월 2일 방송3사 홈페이지 웹 접근성 차별시정 집단진정을 하였다. 진정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방송 3사 웹사이트는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여,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사의 홈페이지는 우선 지나치게 화려한 그래픽에, 이 미지 콘텐츠에 대한 대체텍스트 미제공, 키보드만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화면, 웹사이트의 구 조 파악 및 메뉴 위치 파악 등의 매뉴얼의 문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청지원의 소홀 등이 지적되었다. 한마디로 비장애인 중심으로 ���계된 홈페이지에 장애인들 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하라는 요구였다. 이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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