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로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차별이라는 인식과, 시청자의 권리로써 ‘반드시 지원해
야 한다’는 인식이 약한 우리 방송의 정서를 고려해 법으로써 지켜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 장애인올림픽 장애인은 보고 듣지 못했다.
‘2010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은 SBS의 단독중계로 방송되었다. 편성 면에서는 과거
장애인올림픽 때보다 9배가 늘어나서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장애인 시청자는 장애인 올림픽을 볼 수 없었다. 장애인올림픽임
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청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우
방송모니터단’의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개·폐막식은 물론이고, 경기중계 그리고 올림픽하이라
이트에서도 시·청각���애인을 위한 수화통역방송이나 화면해설방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애우방송모니터단’은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 불만 창구
를 통해 위반사항을 알리고 시정요구를 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심의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
는 통보만 했고 심의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하여 해당 방송사는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
았다.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보를 지금과 같이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는, 사
안에 따라 혹은 대상의 사회적 위치나 인식정도에 따라 강제성을 띤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다.
2) 각 방송사의 홈페이지나 신문사인 경우, 온라인상에서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
록 음성인식서비스나 문자 확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설치 지원해야 하
며, 온라인상에서 방송물이나 동영상을 시청하고자 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이나 수화통역, 자막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접근권’은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이다. ‘정보접근권’은 헌법
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이며,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권’을 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