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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추진 방향
재난과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선제적 인권보호 노력 강화
코로나19를 포함한 팬데믹·재난상황에서의 인권 보호는 그 대상이 광범위
하고, 보호할 인권의 영역 및 성격도 다양함. 최근 대두하는 기후위기 또한
환경적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및 생계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사안임. 따라서 개별 인권영역에서의 노력 뿐
아니라, 전 사회적 관점에서 이를 연구·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재난과 기후위기 뿐 아니라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사회 현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양극화, 고령화와 같이 우리사회가 당면
하고 있는 주요한 변화와,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가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변화 속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최소한의 인권기준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그간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협력의 결과로 위원회는
GANHRI* 집행이사회 APF** 대표,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
APF 부의장 등을 수임하였고,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인권이슈를 주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GANHRI : 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PF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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