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유엔은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음.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 2030)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주거, 노사, 고용, 생산소비, 사회구조 등) 해결을 위한 17가지 주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 193개국 정상이 이에 서명하였음.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내적으로 SDGs와 연계한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도 주요한 과제임. 다양한 인권옹호활동의 대두 위원회는 오랜 기간 지역 인권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인권조례가 모두 제정되었으며, 기초지자체 226개 중 95개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음. 15개 광역지자체 에서 인권업무 전담자가 지정되고, 인권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 중이며, 14개 광역지자체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점 에서 지역 인권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양적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집단들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시민 사회의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권리 보장원 등 다양한 기관이 등장하여 각 분야에서 활동 중임. 많은 대학 내에 인권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육군, 해군 등도 최근 자체적인 장병 인권 구제 전담조직을 구축하였음. 스포츠계의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스포츠윤리 센터가 2020년 운영에 들어갔으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 내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활발한 상황임.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의 폭을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향후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과 협력하고 때로는 선도하며 적극적 으로 협력적·보완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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