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지역주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 존 중의 경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엔,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화하는 동 시에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며, 인권침해발생시 이를 신속 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규범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 회가 2011년 6월 채택한「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지침」은 인권경경을 표준화 하는 국제규 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권경영을 외면하고서는 기업들도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경영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이후 인권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인권경영포럼을 운영 하고 인권경영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업인을 위한 「인 권경영길라잡이」교재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위로서만 아니라 인권경영을 기업활동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자 노력하 였습니다.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도입, 실천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 및 운영원칙 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와 문제점들을 기업 스스로 점검하여 기업들로 하 여금 인권침해를 사전예방 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교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도입, 실천할 수 있는 작음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 인권경영 문화가 우리 기업 전체에 더욱 확산되고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인권경영 관 행을 정립하여 국제사회에서 인권경영의 모범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인권이라는 새로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재 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집필진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환경에도 불 구하고 기업에서 인권경영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기업인과 관련 전문가·활동 가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I. 인권경영의 개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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