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별 기업의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 활동 제보(고발) 제도 • 현재 국내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윤리강령 준수라는 협소한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써 다루는 제보유형에 제한이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전반적인 인 권침해가 다루어질 때 이를 객관적 시각에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조정자를 활 용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점이 보완된다면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온라인, 전 화, 서신, 직접 방문 등 다양하게 보장되며, 담당부서 및 처리 절차와 소요 기일, 처리 방식과 처리 결과를 개인 정보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로 정착,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기업정책에 따라 노동권, 차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업원들은 물 론이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권, 선주민 권리를 침해당하는 지역사회 주 민들의 고충에 대하여 기업은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권침해가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비사법적인 고충처리제도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는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통제가 법을 통한 강제적 통제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자발적 해결 방식의 한계 도 있다. 그 한계를 최소화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기업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 기업의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시스템의 공개는 물론 고충처리 사례를 기업이 직접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향상으로 이어 져 기업 이미지 개선과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NGO들과 협력하여 비 사법적 고충처리제도의 효과성도 높이는 한 편 신뢰성도 제고하고 있다. 58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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