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세부내용 덴마크 • 2009년 OECD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관련 NGO와 덴마크 국내 연락사무소(NCP)는 가이드라인 그룹을 만들어 사례와 해결책 등을 공유하고 있음 스웨덴 • ‘스웨덴 파트너십’ 일환으로 국내연락사무소(NCP)-유엔 글로벌 콤팩트-지역 네트워 크 간 긴밀한 관계 • 스웨덴 국내연락사무소(NCP) 장은 연례 유엔 글로벌 콤팩트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 핀란드 • 정부, 기업, 노조, NGO를 포함하는 4자 구조 캐나다 • 외무 및 국제무역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에 의해 정해진 의장과 국제개발기관, 환경부, 외무 및 국제무역부, 재정부, 인적자원 및 기 술개발부 등의 합의를 통해 선발된 영구 구성원 등 중 부의장이 정해짐 • 사무국은 외무 및 국제무역부에서 관리 • 시민사회, 노동, 산업, 투자 부문 및 학계, NGO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국가적 논의 를 위한 자문 단체(Advisory Group for the National Roundtables)가 지원함 • 2009년 정부가 채택한 “캐나다 이점 구축: 캐나다 국제 채굴 산업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에 따라 설립된 채굴 산업 카운슬러 사무소와 긴밀히 협력 아르헨티나 •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위원회는 기업, 근로자, 시민사회 대표로 이루어진 3자 간 기구 이집트 • 투자부의 고위 관료 및 그 보좌 직원들로 이루어진 국내연락사무소(NCP)가 다양 한 부서 및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 위원회로부터 도움을 받음 이스라엘 • 시민사회, 기업 및 근로자 조직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 설립 어떠한 형태로든 자문위원회 등 민간부문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곳은 그리 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 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터키 등 13개국에 불과하다. 국내 연락사무소에 제소된 내용은 2개국 이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2007년 라틴 아메리카 4개국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은 영구적인 공동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에 합 의하였다. 유럽 위원회는 2009년 12월 1일 발효�� 리스본 조약과 함께 유럽 연합 의 해외 직접 투자에 관해 법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OECD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새로운 권한의 이행 절차를 시작하였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의 경우 국내연락사무소(NCP)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제3항의 외국인 투자실무위원회로 정했다(국가인권위 원회, 2011). 외국인 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 국내연락사무 46 •인권경영 길라잡이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