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가별 고충처리제도 - 국내연락사무소(NCP) 국내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는 기업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고충을 처리하고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장려하기 위 해 운영된다. OECD 가이드라인은 2013년 3월 시점으로 34개국의 회원국과 10 개 비회원국이 채택하였다. OECD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측위원회(BIAC), 노동조합위원회(TUAC), NGO 및 시민사회기관 중에서 특히 OECD Watch가 관련 협상에 참여한다. 국내연락사무소(NCP)는 기업의 인권침해사례가 접수되면 당사자 사이에서 조 정, 상호가 동의할만한 해결책 제안, 이것이 불가능 하다면 개선을 권고하거나 구 체적인 사례에 대한 최후 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내연락사무소(NCP)는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각국의 활동상황을 보고하며 투자위원회는 이를 이사회에 보 고하는 것을 통하여 가이드라인 이행 전반을 감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국내연락사무소(NCP)는 크게 단일 정부부서와 행정부의 여러 부처가 참여하 는 복합정부부서, 2자 혹은 다자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일 정부부서로 이 루어진 곳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대체로 투자와 관련된 경제부처에 설치되어있다. 반면 복합정부부서는 7개~8개 정도로 투자 및 경제관련 부처, 환경부, 외무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사업체가 참여하는 양자 구조는 1~2개인 반 면, 정부, 기업, 노조를 포함하는 3자 구조는 9개이다. OECD 회원국의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 방식 구성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일 정부 부서 21개 20개 20개 17개 20개 복합 정부 부서 7개 7개 7개 11개 8개 양자(정부, 기업) . 1개 1개 1개 2개 3자(정부, 기업, 노조) 9개 9개 9개 9개 2개 4자(정부, 기업, 노조, NGO) 2개 2개 2개 1개 1개 1개 1개 2개 독립적 전문가, 정부대표 <출처: 2006-2009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ntact Point report by the Chair> 44 •인권경영 길라잡이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