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의 운영원칙 인권침해적 ��향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보고되어야 하는가? 인권존중 실천점검의무 고충처리 제도 일반 이슈 • 외부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특히,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우려를 표명할 경우에는 외부 보고가 필수적이다. • 기업활동이나 활동 맥락 자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적 영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해결책에 대해 형식을 갖추어 보고해야 한다. ① 기업의 인권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형식과 빈도로 하며 보고대상자들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② 인권침해적 영향에 대한 기업 반응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적정한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임직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기 업 비밀준수 요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기업이 인권침해를 하였거나 그 침해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하면, 적법한 절 차를 통해 고충에 대한 구제를 받게 하거나 그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 기업은 어디에서 활동하든지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이해 상충하는 요소에 직면할 경우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을 존중하는 해 결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 기업이 어디에서 활동하던지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거나 기여하는 리 스크는 준법경영의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 • 현재 및 잠재적 인권침해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 중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가장 심각하거나 대응이 지체될 경우 회복되기 어려울 인 권침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3) 적절한 고충처리제도 고충(Grievance)이란 법적, 계약적,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약속이나 관습 절 차에 따라 주어진 권리가 침해받아 개인이나 집단이 겪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말한다. 즉, 권리가 침해받음으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는 고충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정당한 구제요청을 해야 한다는 저 항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유엔 프레임워크와 이행원칙에서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 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충처리제도에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존 고충처리제도나 권리구제제도의 존재 여부나 선택 방법에 대한 정보가 I. 인권경영의 개념•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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