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의 발전은 기업의 인권경영책임을 국제법상 의무로 승격시키려는 국제적
인 움직임을 가속화시킨 요소로 작용하였다. 가령 다국적기업에 인권존중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을 체결한다면, 다국적기업이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인
권침해에 연루되었을 경우 미국 법정에 서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기업의 인권경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초국적기업에 대한
기업 인권 규범 초안(The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이하
Norms) 이다. Norms는 초국적기업 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초국적기업과 동일
시 할 수 있는 기업에 국제법적인 인권존중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담고 있었다. Norms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목표
는 초국적기업 및 유사기업에 인권존중의무를 부과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함으로
써 국제법으로 기업을 규제하려는 것이었다. 즉, 국제사회가 직접 기업에게 영향
을 미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를 채택하지 않은 채 2005년 하버드 대학교 법
학대학원·행정대학원의 존 러기(John Ruggie) 교수를 인권과 초국적기업
및 기타 기업체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이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하였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된 존 러기 교수는 2008
년 보호, 존중, 구제의 세 단면으로 이루어진 유엔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The
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유엔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초국적기업 및 기타 기업체에 관
한 인권 문제를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인권침해구제에 대
한 효율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기업과 인권의 정
책 프레임워크를 각각 제안하였다. 그 후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에 대한 구체적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유엔 이행원칙7)) 을 발표하여 그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유엔 프레임워크는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11년 6월 유엔 이행원칙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프레임워크의 실천기준
I. 인권경영의 개념•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