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사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거나 증가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삶은 개선될 수 없다.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만연한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가 정해 보자. 과거에는 인권침해가 만연한 국가의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 다. 하지만,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세계화 되고 강력해지면서 시민사회는 점차적 으로 인권침해 상황에 연루된 기업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되었다. 즉, 사회는 한 국가의 외자유치나 무역 수출 투자 등의 정책 방향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영향력이 강력해진 기업에게도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을 기대하고 요 구하게 된 것이다. 인권은 실정법에 우선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내법이나 국제법적 환경과 상관없이 사회가 기업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기대하고 요 구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과 성차별이 빈번한 사회, 거래 결 정이 부당한 압력과 뇌물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근로자를 수탈하는 거래업체라 하더라도 싼 가격으로 물품을 조달받기만 하면 된다는 이윤추구 지상주의적 행 위가 당연시되는 기업풍토가 지배하는 사회, 성매매, 퇴폐업소, 유흥업소 등 인 권침해적 산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사회, 자극적인 언어로 타인�� 관심을 끌거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된 사회에서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줄어도 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리 국가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를 소리 높여 주장하더 라도 정작 기업 안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적 환경은 조성될 수 없다. 이제는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 요시하는 경영방식이 필요해 졌다. 제1세대 인권, 제2세 대 인권, 제3세대 인권에 대한 보호를 적용하는 다양 한 방식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 라서 기업과 인권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 가 되기 시작했다. 14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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