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를 전담하는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피진정인의 입장과 같이 여성만을 주부로 인정하는 것은 배우자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
념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고, 결제능력을 보증하는 배우자가 여성이라 하여 상환 불이행의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기준
을 달리하는 피진정인의 기준 및 관행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
인에게 관련 기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례 2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가족마일리지 합산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사건 09진차487)
■■진정인: ○○○
■■피진정인: ○○항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항공 등은 가족관계에 있는 회원들 간에 각자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할 수 있도
록 인정하고 그 합산액에 따라 편익을 제공한다. 항공마일리지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에 관하여 피진정인은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친조부모, 친손자녀 중 본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규정하여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제외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가족마일
리지 합산 제도��는 별개로 보너스 양도 제도를 시행하여 회원 본인이 적립한 마일리지에
따라 제공받은 편익을 회원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외조부모,
외손자녀에게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 대상에서 외조부모, 외손자녀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인
정하기 어렵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친조부모 및 친손자녀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가부
장제 하에서 부친계와 모친계의 가족을 동등하지 않게 인식하였던 과거의 차별적 가족 관
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어 이러한 기준,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Ⅲ. 인권경영의 실행 방식•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