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정책기본법도 이와 같은 취지의 법률
을 제정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들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되었고 조사·구제 업무에 의해 확정된 결정례들이다.
사례 1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09진차324)
■■진정인: ○○○
■■피진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정인은 회사의 영업담당 상무로 재직하던 중 2005년 뇌출혈 재해를 입고 피진정인이
의뢰한 노무사의 조력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2007
년 요양 종결 시까지 22개월가량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 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영업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을 대기발령한 후 감리직으로 전보하거나 목포사무소로
발령하는 등 전환배치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상무에서 직위를 강등시켰다. 피진정인은 두
차례에 걸쳐 상무 임금 기준의 35%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삭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
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퇴직을 종용하고 지속적으로 해고압력을 행사하였다.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행위를 볼 때,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권고하였다.
사례 1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채용거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사건 09진차965)
■■진정인: ○○○
■■피진정인: ○○○ 사장
■■진정인은 회사에서 면접을 본 후 피진정인 회사의 안내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았고 B형간염
항원 양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진정인 회사는 진정인이 B형간염 항원 양성자라는 이유
로 진정인을 채용하지 않았다.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행위인지 여부의 ��단기준은 첫째, 업무 성격상 해당 병력으로
Ⅲ. 인권경영의 실행 방식•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