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이하 자유권)는 개인의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관 한 권리,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재판 등의 고전적 사안들을 일컫는데, 인간의 자 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나타나 있는 자유 권에는 자유와 안전, 육체적 및 정신적 보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와 정치적 권리가 있다. 이 가운데 생명권이나 비인간적인 혹은 인격을 손상시키는 대우의 금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등은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권리이다. 기업 활동으로 인해 이러한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 가 국가 또한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국 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자유권 원칙 •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 전을 지킬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 주요 국제인권규범 19조 • UN 선주민 권리선언 주요 국내 규범 • 헌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주요 내용 • 생명권 • 노예제도의 금지, 고문의 금지 •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인격을 손상시키는 대우의 금지 • 자의적인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 • 자의적인 감금이나 국외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 거주 이전의 자유 •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 소급입법이나 형벌의 사후가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을 권리 100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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