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빠지지 않도록 하여 사건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처분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한다. ■ 판례 및 결정례 • 고소사실특정(대법원 1990.9.28. 선고 90도603 판결) 고소하는 범죄사실의 특정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 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된다. • 진정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헌법재판소 1999.1.28. 선고 98헌마85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고소사건을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정사건으로 보아 공람종결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람종결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수(5인)의 의견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 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헌법소원을 인용하기 위한 의결정족 수 6인에는 미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 ■ 해 설 고소ㆍ고발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서면 또는 구술로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때 고소ㆍ고발 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 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86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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