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①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 고소, 고발, 진정, 탄원에 따라 수사
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
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의사
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
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
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
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
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84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