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제기
수사기관은 범죄에 대한 주관적 혐의로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혐의를 가지게 되는 단서로는 현행범, 고소, 고발 그리고 자수
등이 있다.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른 수사의 단서와는 달리 사건의 접수가 되는
순간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와 관계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그 내용이 아주 경미하거나 형사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사건조사를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함으로써 수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무적 이유로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경우
형식상 요건을 미비를 이유로 ‘고소ㆍ고발장’을 ‘진정’으로 격하하여
내사사건으로 취급하는 등 고소ㆍ고발사건 처리방식을 변경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고소ㆍ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한다.
• 범죄수사규칙 제48조(고소, 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고소, 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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