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제기 수사기관은 범죄에 대한 주관적 혐의로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혐의를 가지게 되는 단서로는 현행범, 고소, 고발 그리고 자수 등이 있다.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른 수사의 단서와는 달리 사건의 접수가 되는 순간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와 관계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그 내용이 아주 경미하거나 형사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사건조사를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함으로써 수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무적 이유로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경우 형식상 요건을 미비를 이유로 ‘고소ㆍ고발장’을 ‘진정’으로 격하하여 내사사건으로 취급하는 등 고소ㆍ고발사건 처리방식을 변경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고소ㆍ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한다. • 범죄수사규칙 제48조(고소, 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고소, 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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