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경찰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참고로, 현행법상 경찰의 임의동행은 아래 3가지 법률에 근거한다.
첫째,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에 행하는 수 있는 임의동행은 「경직법」
제3조에 의거하여 허용된다.
둘째, 경찰관이 수사목적으로 행하는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된다. 다만, 경찰관이 행하는 임
의수사의 방법으로는 피의자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00
조, 참고인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의한 출
석요구가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범
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만 17세 이상인 주민
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
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
고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인근 관계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불심검문과 유사한 것으로는 통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
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자동차검문이 있다. 자동차검문에
는 교통검문ㆍ경계검문 및 긴급수배검문으로 나누어진다.
교통검문은 「도로교통법」위반을 단속하기 위하여 차를 일시 정지
시키는 검문인데,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ㆍ음주운전ㆍ과로운
전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80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