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한 것 은 직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의문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면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 힌 이상, 경찰관들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임의동행의 제한(대법원 1997.8.22. 선고 98도1240 판결)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직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 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 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해 설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 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불심검문 대상자를 일정한 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통행자에 대하여 하는 일제불심검문은 문제가 있다. 78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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