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 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검문을 행하는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신분증 제 시를 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하고 검문절차의 준수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가 요구되는 만큼 경 찰관이 경찰제복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증 제시는 반드시 필요 하다. • 정복 경찰과의 신분증 제시의무(국가인권위원회 2007. 2. 21.자 06 진인2076결정) 불심검문을 한 정복 경찰관들이 구두 상으로 자신의 소속과 성명, 그리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혔으므로 신분증을 따로 제시하지 않 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제복이 신분증입니다’라고 밝혔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이 불심검문을 실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 는 경직법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상의 절차적 적법성을 규정한 헌법 제 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 이다. • 신분증 제시의무와 공무집행방해(대법원 2004.10.14. 선고 2004 도4029 판결) 피고인은 상해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 에 직무수행 중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고 신분확인요구도 안 했다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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