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
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차를 일시정지 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
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
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
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
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
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
를 지켜야 하며, 정복 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판례 및 결정례
• 경찰관신분증 제시의무(국가인권위원회 2004.6.9.자 02진인556,565,03
진인5251,6567병합)
「경직법」 제3조 제4항의 절차를 규정한 취지는 경찰관에게는 자신
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
76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