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불심검문이 경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 등을 충
족하지 못하거나 절차와 요건은 충족시키더라도 필요에 따라 남용되
고 있다는 점이다.
■ 관련법규
• 경직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
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
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
의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인권보호를 위한 경��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 할 때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
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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