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심검문 • 경찰관이 불법집회 개최 예정지로 향하는 길목에서 모든 통행인들을 정지 시켜 불심검문을 하였다. •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하여 좁은 교통로를 차단시켜 놓고 모든 통행차량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다. • 경찰관이 시민들의 불법집회참가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불법집회장소로 들 어서는 사람들을 정지시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 경찰관이 거동수상자를 발견하고 「경직법」에 따라 불심검문을 하다가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 그에게 경찰서로의 임의동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 부하자 강제연행하였다. • 경찰관이 거동불심자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임의동행확인서를 받아 놓고 귀가시켰다. • 경찰관이 A의 동의를 얻어 경찰서에 임의동행을 한 뒤 조사를 하고 있는 데, A가 급한 일이 있다며 나중에 와서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다. 그 러나 경찰은 임의동행에 동의한 이상 6시간까지는 경찰관서에 머물러야 한 다며 A의 요구를 무시하고 조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뒤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A의 퇴거요구를 미루더니 임의동행 후 6시간이 다 되어 서야 A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 문제제기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찰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명백히 판단 되는 자,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위하여 상대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검문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불심검문은 모든 경찰관이 그 직무 로서 행할 수 있는 행정경찰 작용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다. 74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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