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 어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공표를 통하여 기대되는 국민 개인의 방범의식과 역량강화의 정도, 사회공공의 안녕상태 회복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는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 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표를 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 식의 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질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수사 단계별 인권 보호 가. 범죄의 발견 (1) 내 사 • 경찰관이 인터넷에서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 중인 피내사자에게 출석요구서 통보 없이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 경찰관이 피내사자를 임의동행하였는데, 변호인을 만난 후 조사에 응하겠 다는 피내사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변호인 접견 없이 조사하였다. • 경찰관이 특정 사건의 수사와 관계없이 기소중지자의 검거만을 위하여 보 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발급대장을 열람 및 복사하였다. 64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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