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
하며, 6)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
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
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
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수사규칙 제14조도 경찰기관의 장이 수사에 관한 사
실을 발표할 때에는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고려할 것
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년경찰직무규칙 제10조도 소년사건의 관한
공표의 경우 소년 또는 보호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공개수사의 문제
공개수사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에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
다. 공개수사의 경우 피의자의 인적 사항, 특히 피의자의 사진 등이
함께 공개되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경직법 제6조에 의거한 범죄위험 경고시 주의사항
경직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
요한 경고를 발할 수 있다. 여기서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의 한 방
법으로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공표행위를 하는 경찰관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