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
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
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
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2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그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
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
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
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판 례
• 피의사실공표(대법원 1999.1.26. 선고 97다10215 판결)
담당 검사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 측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 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자들
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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