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
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영장주의원칙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부원칙을 포함하는 개
념이다.
첫째, 법관에 의한 영장발부 원칙이다. 법관이란 사법권의 독립이
담보된 사법부에 속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둘째, 사전영장의 원칙이다. 강제수사를 위한 모든 영장은 형사소송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전에 발부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영장 금지의 원칙이다.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은 범죄사실,
피의자, 인치 구금할 장소, 압수ㆍ수색의 대상 등 그 내용이 특정되어
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넷째, 영장제시의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여 한다. 이 원칙은 압수ㆍ수색ㆍ
검증 등의 대물적 강제수사에서도 예외 없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체
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수사기관이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
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당해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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