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권보호를 위한 사후통제 장치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소 위 전문법칙을 채용하고 있음을 표방하고(제310조의2), 수사기관에 의 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전문증거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 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제312조).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입법자들은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조서상의 기재사실에 대하여 그 내 용의 진정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증 거능력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도 하였다. 2.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준칙 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강제수사 법정주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법률에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강제수사가 허용 된다. 임의수사라도 그 자체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아무런 요건 없이 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 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198조). 54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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