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으로써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제201조의 2), 체포ㆍ구속된
이후에도 법원에서 그 적부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
다(제214조의2).
(2) 피의자의 권리보호
「형사소송법」은 신체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한규정도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으며(제34조), 변호인 이외의 자와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접견교통권을 인정하고 있다(제89조, 제91조, 제200조의
5, 제209조, 제213조의2).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의 주체ㆍ절차 및 조서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도 상세한 조문을 마련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
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200조), 진술거부권 고지 시 고지할 내용을 명문
화하였다(제244조의3).
또한 그 동안 실무적으로 보장되어 왔던 수사과정상 변호인참여권
을 명문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이유로 변호인
의 접견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제243조의2). 더 나아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는 반드시 참여자를 동석시키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였을 때에는 필요적으로 조서를 작성하게 하며, 신문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제244조의2) 하는 등 수사과정의 적법화 및
투명화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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