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 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 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 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 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 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 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 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 로 처벌할 수 없다. 50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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