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경찰장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 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 다(경직법 제10조의3 제1항). “부득이한 경우”란 분사기, 최루탄 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위험방지나 장해의 제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 하며 현장 책임자의 판단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을 말한다. 경찰관은 분사기 등을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항은 4장 4.바.항 참조) (3) 무기의 사용 (가) 무기사용요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 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무기의 사용이 인정된다(경직법 제10조의4 제1항). 여기에서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42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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