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경찰장비 및 무기사용
아래의 제 4.항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4. 경찰장비에 관한 규정
가. 경찰장비에 관한 규정
경직법은 제10조∼제10조의4에서 경찰장비, 경찰장구, 분사기, 무기
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리고 ‘경찰장비의 사
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훈령)을
두어 사용근거, 요건 및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갑이나 경찰봉
등의 경찰장비의 사용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로 이어
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경찰관의 경찰장
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경찰장비의 사용과 그 한계
(1) 경찰장구의 사용
경직법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
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호신용포승, 경찰봉, 호신용경봉, 전자
충격기, 방패 등을 말한다(경직법 제10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경찰
장구의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요건을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ㆍ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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