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때’를 요구하고 있는데 ‘위해를 미칠 우려’란 현실적 위험의 정 도가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나) 경찰관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조치를 할 수 있는데 경 직법에서는 경고조치, 억류 및 피난 조치와 기타 위해방지조치를 규정 하고 있다. 경고조치의 경우 경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상대방의 신체에 실력을 가하는 행위는 인정될 수 없지만 억류조치나 피난조치 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해질 수 있다. 경찰관이 위험방 지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위해방지 조치는 원칙상 재량행위이나 구체적인 상황하에는 재량권 이 영으로 수축하여 경찰관에게 위험방지 의무가 인정되어 그 권한의 불행사는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4) 범죄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 위로 인하여 인명ㆍ인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 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제 6조 제1항). 예방ㆍ제지조치는 목전에서 행해지려는 범죄행위에 대해 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질서벌이나 그 밖의 행정상의 제재처분의 대상 이 되는 행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직접 위해를 주지 않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이 ��정의 대상이 아니다.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ㆍ제도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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