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죄추정의 원칙
■ 관련법규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해 설
•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일반적
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무죄추정 원
칙을 이루는 내용 중 하나이다.
이는 법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 피
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보장
사상에서 유래하여 시민적 자유를 수호하려는 근대법의 특징을 표명
한 것이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무죄추정의 주체로 ‘피고인’을 명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무죄를 추정하는 이상 피고인보다 전 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무죄가 추정된다. 특히 수사가 그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 침해를 수반하는데, 무고한 사람
이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32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