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사절차와 피해자의 인권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경시된다는 것은 아니다. 결코 그럴 수도, 그래서도 안 된다. 우리 헌
법은 피해자에 대해서 재판절차에서 진술권을 보장(제27조 제5항)하
고, 법률에서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범죄피해자보호
법 제8조)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각종 제도를 규정하고 하
고 있다. 특히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해 특별한
형사절차상의 보호 장치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철저히 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피의자에 대한 인권경시로 이어질 수 없듯이 피
의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피해자에 대한 인권경시로 이어져서는 안 된
다. 이 두 가지 인권보장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지 한쪽이 다
른 한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자에 대해 균형적 자세를
가지면서 보다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절차에 임하는 것이 수사기관 종
사자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예>성폭력범죄에서의 피해자의 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의 피해자
에 대해 수사기관의 특별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의 누설금지(제21조)
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 조사제도(제21조의2)
3)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조사기법(21조의3)
4) 조사 ��� 신뢰관계인의 동석(22조의3)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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