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범죄인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수사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다보면 왕왕 참석자들로부
터 듣는 말이 있다. 참석자들은 범죄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더 중요하다면서 범죄인 중심의 인권교육은 한쪽 측면만을 과
도하게 부각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한다. 이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로
인권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인권교육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생각해 보자.
가. 수사절차와 범죄인의 인권
우선 이 문제는 범죄인의 인권이 수사기관과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인권(여
기에서는 구금된 범죄인만 다룸)은 형사사법의 절차에 따르면 크게 3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수사단계, 재판단계 그리고 수형단계이다. 수형
단계는 재판이 유죄로 확정되어 집행하는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형관련법(형사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규
정하고 있다. 이 분야는 교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영역이므로 수사기관
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재판단계에서도 범죄 혐의자(피고인이
라 함)의 인권은 법원과 교정기관(통상 이 단계에서 피고인은 구치소
나 교도소에서 미결수로 관리됨)에 의해 관리되므로 수사기관과 큰 관
련성이 없다. 그러므로 범죄인의 인권이 수사기관에서 문제되는 것은
수사절차에서 문제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수사단계에서 범죄인의 인권은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하는 고전적인
의문이다.
24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