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한 국제적 인권 보장체계 만들기: 국제인권장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등장한 인권운동은 유엔의 창
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유엔헌장은 영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해
‘기본적 인권’이 중요함을 인정했던 것이다. 194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사
우디아라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소련은 기권했다. 사우디
는 서구적 개념의 인권에 대한 반발로, 남아공은 흑백인종 차별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그리고 소련은 자유민주주의적 인권 개념을 꺼렸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 읽어봐도 생각할 거리가 무궁무진한
인권의 금자탑과 같은 선언이다. 그러나 ‘선언’이라는 형태로 등장했
으므로 정식 구속력을 가진 국제법의 지위는 갖지 못했다. 그래서 세
계인권선언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드디어 1966
년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ㆍ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 채택되었고 AㆍB규약 둘 다
1976년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이 두 규약은 본격적인 국제인권법으로
서 한국은 1990년 이들 규약에 모두 가입하였다. 세계인권선언과 두
규약을 합해서 ‘국제인권장전’이라고 한다.
인권장전을 만든 이후 30년이 지난 2006년 유엔은 인권제도의 근
본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인권가치의 보편화를 위해 유엔제도의 일
대 혁신을 시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설립된 것이 바로 유엔인권이사
회(Human Rights Council)이다. 이 제도는 과거의 유엔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이어 받으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인권활동이 기대된다.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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