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및 진정함 관리 소홀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거부 및 진정서 발송 지연(20진정0073200) (2020. 5. 14. 결정) 진정요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써서 진정함에 넣었는데, 위원회에 진정서가 한 달 가량이나 지연되어 접수되었다. 피진정인 주장 각 병동에 비치된 위원회 진정함을 매일 수거할 수 없어서 수거하는 일자를 정해놓고 수거하여 발송이 늦어졌다. 추후에는 빠른 시간 내 수거하여 발송하도록 시정하겠다. 판단 요지 위원회 진정함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는 진정인이 진정을 통해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연하게 한 행위이다. 위원회 진정함은 관리 책임자를 두어 매일 일정시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발송하도록 안내되고 있고, 매년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되고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진정서 작성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행위에 이른 것은 아니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진정서 작성일에 따르면 진정서 발송을 13일 정도 지연시킨 것이지 만, 피진정인이 위원회 진정함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진정인이 진정을 통해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연하게 한 행위이기에, 피진정인의 시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만으로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 ���라서, 피진정인은 위원회 진정함 관리에 대해 관리자 지정과 관리대장 작성, 재발방지 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할 필요가 있다. 54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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